서울특별시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이혼, 이혼항소 상담원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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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특별시 반포동 · 업종 이혼시위자료 외
서울특별시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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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시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이혼시위자료 검색 업체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12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1212호

위도(latitude): 37.4920312

경도(longitude): 127.0096479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룸

서울특별시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퓨런스빌딩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8층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양육권변호사 검색 업체
이인철변호사 법무법인 리

서울특별시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온조

서울특별시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12 근정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5 근정빌딩 9층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서울주사무소

서울특별시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1층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양육권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대신가족법센터

서울특별시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일이타워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1층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승원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서울특별시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8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이혼항소 검색 업체
리앤승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8-4 서초지웰타워 9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901호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양육권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류재철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201호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에이앤랩 강남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반포동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9-10 10층, 1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10층, 13층


FAQ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이혼시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유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불륜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를 시작한 경우나, 쌍방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자녀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만 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는 존재했으므로,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