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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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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말하며, 예를 들어 법정대리권, 거소지정권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일상생활에서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은 소송에 관련된 모든 행위, 즉 소송 제기, 서류 제출, 재판 출석, 증거 신청, 화해 또는 조정 합의 등을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취하, 화해, 포기, 인낙 등 소송에 대한 중대한 처분 행위는 당사자의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만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