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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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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합의를 요구해 올 경우,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위자료 액수, 지급 방식 및 기한, 그리고 향후 재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는 나중에 법원에 조정으로 제출되어 소송을 종결하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 액수가 적절한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나병 등 전염병을 주로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성 기능 장애, 중증의 정신 질환, 도박 중독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의 지속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중대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결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