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계동 부부상담, 재산분할소송비용, 양육비소송비용 접수방법

서울특별시 계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계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서울특별시 계동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계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황혼이혼, 베트남이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You&Me심리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계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1-4 동덕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3층

위도(latitude): 37.5749789

경도(longitude): 126.9832945

서울특별시 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서울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계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50-6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54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2층


서울특별시 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작업실풀다

서울특별시 계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서울특별시 계동 지역 베트남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아진

서울특별시 계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63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7 502호


서울특별시 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특별시 계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서울특별시 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계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서울특별시 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서울중독심리연구소

서울특별시 계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129-1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8 3층


서울특별시 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특별시 계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서울특별시 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여아림부부가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계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1012호


FAQ

서울특별시 계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잘못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능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정해진 산정 공식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수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외도와 같이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나 거소지, 마지막 공동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인 상태에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