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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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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외에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 재산 목록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 행위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같이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을 가사 소송 사건이라고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