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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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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몰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차량 번호, 직장 주소, 계좌 번호 등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 친권은 자녀에 관한 모든 법적 결정에 부모 양쪽의 합의가 필요하여 실무에서 잘 인정되지 않지만, 부모 양측이 이혼 후에도 원만하게 협력하여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의사가 확고하고, 그 협력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모 간의 신뢰 관계가 유지되고 소통이 원활하며, 자녀의 교육이나 거주지 결정에 있어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